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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해보신 적 있나요?
    Etc/마바리 생각 2009. 1. 5. 18:34
    오늘 추생화님 블로그에 올라온 아동학대에 대한 글을 보고 전공의 시절의 경험이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레지던트 2년차 때 였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파견기간 중의 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응급실 근무를 하러 출근을 했는데, 8세 남자 아이 하나가 노숙을 하다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왔다고 하더군요. 3월에 노숙을 하니 저체온증으로 응급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침 9시에 교대를 해서 아이 상태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경찰들이 다시 오고 아이를 다시 한번 진찰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괜찮다고 병원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집으로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아이가 혼자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족으로는 형, 할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화하는 요령이 별로 없는 관계로 아직 더 검사해봐야 하니까 병원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노숙부분도 이상하고, 집으로 안가고 학교로 가고 싶어하는 것도 이상해서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경찰에게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니까, 아이 할머니도 아이가 집을 나가면 파출소에 신고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해야 하냐??)


    저는 2개월 단기 파견인 관계로 병원 원무과나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일요일에 응급실 당직을 하면서 짬짬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찾아서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신고 후에는 담당자들이 와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아동과 상담 후에 가정 방문을 통해서 가정상태를 파악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을 보호시설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림 출처 -중앙 아동 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


    진술하거나 그런 일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복잡하지 않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진찰하게 되면 의사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어제 SBS 뉴스에서 의사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제대로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복이 가장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는 인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보내는 문자도 빤히 쳐다볼 정도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아동 학대, 가정내 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를 참 잘 해줍니다... -.-;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서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학대가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는 더더욱 아동학대의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신고가 늦어지게 되겠지요.(저도 신고를 할 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경우는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에 신고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부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는 폭행인 경우만 학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학대
    • 정서 학대
    • 성 학대
    • 방임
    정서 학대나 방임, 성 학대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접근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힘들지요. 아이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근거로 의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아동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의심하고 신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작년 1월에 발생한 어린이집 알몸체벌의 경우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가 한꺼번에 발생한 엄청난 아동학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오마이뉴스를 검색해보니까, 답답한 내용이 나오는군요... -.-;
    아동 학대를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관심신고입니다.

    아동학대는  신고 전화번호는 1577-1391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앙 아동 보호 전문기관

    P.S.
    “1391은 ‘일상(13) 생활에서 아이들을 구원(91)’하려는 상담원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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