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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가이드라인으로 본 카이로프랙틱
    Medical/통증클리닉 2008. 2. 23. 12:00

    요즘은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병원, 한의원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한방을 같이 하는 곳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않고 디스크 완치"라는 문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곳의 광고 문구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자신들의 카이로프랙틱이 제대로 된 카이로프랙틱이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카이로프랙틱은 제대로 된 카이로프랙틱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전문 교육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사람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한 입소문과 광고에 의존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과연 카이로프랙틱은 그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만능일까요?

    제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 보다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숙련된 사람이 시술하는 보전적인 관리법이며,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비용효과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숙련된 시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시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관계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부를 보면 안전한 시술을 위한 지침 중에서 절대적 금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인용(원문 인용 후 [번역])==============================

    1. anomalies such as dens hypoplasia, unstable os odontoideum, etc.[치상돌기골 발육부전, 불안정 치상돌기 등의 기형]
    2. acute fracture [급성 골절]
    3. spinal cord tumour [척수 종양]
    4. acute infection such as osteomyelitis, septic discitis, and tuberculosis of the spine [골수염, 패혈성 추간판염, 척추결핵과 같은 급성 감염]
    5. meningeal tumour [수막 종양]]
    6. haematomas, whether spinal cord or intracanalicular [척수, 척수관내 혈종]
    7. malignancy of the spine [척추의 악성 종양]
    8. frank disc herniation with accompanying signs of progressive neurological deficit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완전 추간판탈출증]
    9. basilar invagination of the upper cervical spine [치상돌기골의 뇌저부 함입(안으로 말려들어감)]
    10. Arnold Chiari malformation of the upper cervical spine [상경추의 아놀드 키아리 기형]
    11. dislocation of a vertebra [척추 탈구]
    12. aggressive types of benign tumours, such as ananeurismal bonecyst, giant cell tumour, osteoblastoma or osteoidosteoma [진행 상태가 안 좋은 양성 종양]
    13. internal fixation / stabilization devices [내부 고정 / 안정화 장치]
    14. neoplastic disease of muscle or other soft tissue [근육이나 연부조직의 종양]
    15. positive Kernig’s or Lhermitte’s signs [케르니그 징후, 레르미테 징후]
    16. congenital, generalized hypermobility [선천성 혹은 전신 과운동증]
    17. signs or patterns of instability [불안정 징후 또는 양상]
    18. syringomyelia [척수구멍증]
    19. hydrocephalus of unknown aetiology [원인 불명의 수두증]
    20. diastematomyelia [선천척수척추갈림증]
    21. cauda equina syndrome [말총증후군]

    NOTE: In cases of internal fixation/stabilization devices, no osseous manipulation may be performed, although soft-tissue manipulation can be safely used. Spinal manipulative therapy may also only be absolutely contraindicated in the spinal region in which the pathology, abnormality or device is located, or the immediate vicinity. [내부고정이나 안정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부조직의 수기치료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더라도 뼈의 수기치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척추수기요법도 내부고정이나 안정화장치가 있는 인접 부위조차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인용 끝==========================================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수술로 뼈가 고정된 사람들은 카이로프락틱이나 수기 요법을 시행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 시행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대적 금기를 설정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인용은 절대적 금기사항입니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상대적 금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주위를 기울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WHO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은 허리 질환의 만병통치나 재발없는 완치법이 아닌 보전적 치료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들은 내용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WHO 가이드라인 원문과 번역판을 올려 놓았습니다.

    번역판 출처는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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