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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에도 운동처방을?
    Medical/운동처방 2008. 2. 28. 13:48

    오늘 '우울증치료 운동처방 늘어난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가벼운 형태의 우울증에는 약물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3년 전 5%에 비해서 22%로 늘었다는 뉴스였다.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3년 전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영국 의사들은 ▲심리상담 ▲운동요법 ▲우울증 치료제 투약 등 3가지 처방을 해 주고 있으나 정부는 1차적으로 우울증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상담요법이나 운동처방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우울증 치료제를 남발하고 있고, 5%의 의사만이 운동요법을 처방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운동처방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운동처방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운동처방을 하는지 조금만 알아보자.

    스포츠코리아(
    http://www.sportskorea.net/)에 올라와 있는 운동처방에 대한 설명을 보자.

    운동처방이란 용어는 질병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과 같이 약의 처방이란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체력의 향상과 건강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개인의 체력수준,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한 운동의 종류와 운동의 형식을 선택해 주고 그 질과 양을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운동처방은 체력의 향상과 건강의 유지증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처방은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실제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거나, 유도나 태권도를 익히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운동처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동처방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밑도 끝도 없을 것이다.

    운동처방에는 과정이 있다.

     
    1. 검사
      기능 및 상태 검사
    2. 분석 및 평가
      검사 결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
    3. 운동 처방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운동을 처방
    4. 효과 판정
      처방된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운동 후의 기능이나 상태의 변화를 파악
    5. 효과 판정 결과에 따른 운동계획 재조정 후 재처방
      이전 운동 처방 결과에 따라서 차후 목표 설정 및 운동 처방을 조절해서 재처방


    최소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운동처방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처방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가장 소극적으로 운동처방을 하는 곳은 의료기관이 아닐까?

    의료기관에서는 운동처방을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운동처방을 하게 된다. 아마도, 전문병원을 방문해서 운동치료센터에서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비용도 상당하지만,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료비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운동치료센터에 지불한 금액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다.

    운동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치료센터에 지불한 금액은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료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나 재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동의해도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서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운동처방을 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처방을 하려면 의료기관이 아닌 부설기관을 설립해서 의료서비스가 아닌 건강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결국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은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운동처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운동처방은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치료법으로 생각되겠지만, 처방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꽤나 번거로운 치료법이다. 가장 적절한 운동처방을 위한 검사와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 운동처방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수행을 확인해봐야 한다.

    감기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환자가 그 약을 먹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동처방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문제인 경우에는 가벼운 교육으로 끝나지만,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동처방에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운동처방의 효과는 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한 다음에 운동 처방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운동처방은 의사 입장에서는 꽤나 번거로운(?) 치료법이지만, 운동처방 단독으로는 어떤 수익도 발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운동처방은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실제로 교과서나 치료 지침을 보면 운동 부분이 포함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도 운동처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운동처방(?)을 하는 분야도 있기는 하다. 비만과 관련된 운동처방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만클리닉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열심히 운동처방을 하고 있다... -.-;

    몇몇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운동검사와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환자 상태에 맞추어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과연 앞으로 환자 상태에 맞춘 운동처방을 의료기관에서 부담없이 받는 것이 가능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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